부동산 가계약금 입금 후 중대하자발견, 계약금회수 가능여부
애견미용샵을 하기위해 부동산을 찾던 중
1000 / 38 매물을 찾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실측을 요구하자
가계약을 하고 실측을 하라고 해서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급수도 뒷편 욕실에서 임의로 빼온것이고
배수는 바닥을거치지않고 싱크대와 옆 통로계단(나무)을 통해 임의로 바깥으로 뺀 (바닥에서 30cm정도 상단) 시설물이었고
애견미용 특성상 제대로된 급배수가 안되면 영업이 안됩니다.
중대한 하자가있는 매물을
가계약을 유도 한 후에 계약포기를 하게끔 하는거 같은데
(배수공사를 하면되지얂냐는 식. 몇백만원이 소모됩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원칙상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파기의 경우 반환 불가합니다.
다만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한다는 법안이 있으니
정상적인 급배수 수리를 해달라 요청하시고, 거절하면 임대인의 책임 의무를 귀책으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히 상가임대차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치등은 모두 임차인 스스로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이에 대한 동의만 하므로 위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전 해당 대상물을 실제 보지 못한 게 한점등은 계약상 문제로 판단될수 있어 보입니다. 즉, 다툼이 생길수 있는 부분으로써 계약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중개사하기 어려워보이고 법률전문가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도움이 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부분을 모르고 가계약을 했으니 영업을 할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영업을 할수있게 공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