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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바구미64
신랄한바구미64

부동산 가계약금 입금 후 중대하자발견, 계약금회수 가능여부

애견미용샵을 하기위해 부동산을 찾던 중

1000 / 38 매물을 찾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실측을 요구하자

가계약을 하고 실측을 하라고 해서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급수도 뒷편 욕실에서 임의로 빼온것이고

배수는 바닥을거치지않고 싱크대와 옆 통로계단(나무)을 통해 임의로 바깥으로 뺀 (바닥에서 30cm정도 상단) 시설물이었고

애견미용 특성상 제대로된 급배수가 안되면 영업이 안됩니다.

중대한 하자가있는 매물을

가계약을 유도 한 후에 계약포기를 하게끔 하는거 같은데

(배수공사를 하면되지얂냐는 식. 몇백만원이 소모됩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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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원칙상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파기의 경우 반환 불가합니다.

      다만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한다는 법안이 있으니

      정상적인 급배수 수리를 해달라 요청하시고, 거절하면 임대인의 책임 의무를 귀책으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히 상가임대차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치등은 모두 임차인 스스로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이에 대한 동의만 하므로 위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전 해당 대상물을 실제 보지 못한 게 한점등은 계약상 문제로 판단될수 있어 보입니다. 즉, 다툼이 생길수 있는 부분으로써 계약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중개사하기 어려워보이고 법률전문가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도움이 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부분을 모르고 가계약을 했으니 영업을 할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영업을 할수있게 공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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