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단축시 단축시간분 임금지급 관련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으로 1일4시간 주20시간, 시급임금10,030원 근로계약으로 근무중 최근 폭염을 사유로
1일30분단축근무시 임금지급은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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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근로시간단축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법이 없습니다. 30분 단축근무 시 조기퇴근으로 보아 해당 단축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 합의한다면 무급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1일 30분씩 단축하고 임금 또한 단축된 시간만큼 삭감하기로 하였다면 "(3.5시간×5일+주휴 3.5시간)×4.345주×10,030원=915,20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