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단축시 단축시간분 임금지급 관련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으로 1일4시간 주20시간, 시급임금10,030원 근로계약으로 근무중 최근 폭염을 사유로
1일30분단축근무시 임금지급은 어떻게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근로시간단축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법이 없습니다. 30분 단축근무 시 조기퇴근으로 보아 해당 단축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 합의한다면 무급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1일 30분씩 단축하고 임금 또한 단축된 시간만큼 삭감하기로 하였다면 "(3.5시간×5일+주휴 3.5시간)×4.345주×10,030원=915,20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