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제공한 용역 대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개인에게 소득이 잡힌 경우에는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를 방문하여 '용역제공사실 부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세무서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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