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새롭게 개편된 부동산 종부세 어떻게되죠?
내년부터 새롭게 부동산 종부세가 바뀝니다 다주택자에 대한종부세가 기준이 빡빡해졌던데 이게 그냥 1주택 살면서 평생 살라는 말과 같은거죠?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정말 대통령 마음대로 바꾸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의 주요 사항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확대(기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기존 12억원) 까지만 공제를 받게 변경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공시가격 12억 초과 ~14억원 이하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14억원이 넘으면 기본공제가 9억으로 줄어들다보니 세부담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1주택자 (또는 지방 1, 2주택자)는 70%, 3주택자는 2027년 70%, 2028년부터는 80%까지 인상 예정입니다. 세율도 기존의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 예정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는 거주기간을 우대하도록 변경 예정입니다. (현재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50%공제에 연령별 공제 합쳐 최대 80%적용 -> 2027년 보유기간 공제 최대 25%와 거주기간 최대 50% 중 놓은 공제율 적용, 2028년부터 기주기간 공제만 적용 및 연령별 공제 합산 최대 80% 공제 적용) 한 해에 늘어날 수 있는 세금 상한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일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실거주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편 예정인데,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이 제한적이다보니 무리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 보다 실거주 여부 + 주택 가격 중심으로 과세 체계가 바뀝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면세 구간이 늘어나지만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크게 커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주택 수보다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가치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개편안이므로, 최종 확정된 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 →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부 설명으로는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시가 30억 원 정도까지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거나 큰 변화가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가 12억 원 → 9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도 조정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전근, 취학,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는 별도 기준을 두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주택자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의 총가액 중심으로 종부세를 계산하는 체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반면 정부는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런 개념일수 있지만 정확히는 부동산을 사는(buying)이 아닌 사는(living)곳이라는 원칙아래 과세를 주태굿에서 주택가액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도 그냥 1주택을 평생살라는 의미라기보다 투자로써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게 더 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는 이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수 있지만, 현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부동산 시장 분위기상 피할수 없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도 명확하기는 합니다, 다만 정책의 운영방식이나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될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1주택만 강요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초고가, 다주택을 다르게 과세하려는 개편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