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1일에 입주하는것으로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도 입금을 하였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이 19일까지라고 19일까지 있다가 이사를 한다고 20일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건 계약위반사항이 안되나요?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