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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개비116

보랏빛개개비116

은행사에 가압류 걸수있을까요?

저는 제 직업상 기본 천만원 이상 단위의 계약을 하고 있는 영업직에 속 합니다.


그만큼 VIP고객들 전화받는게 주된 업무인데요.


그 전화 한통 한통이 몇천만원 짜리 고액 계약들인지라

절대로 안받으면 안되는, 한통만 놓쳐도 집안이 흔들리는 그런 전화들입니다...


근데 요 몇년전부터 모 은행사가 제 개인정보를 자기들 금융상품 소개를 이유로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제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지금까지 놓쳐 피해를 본 것만 몇억원은 됩니다...


요전에도 제발 전화해서 방해하지 말아달라며 제 사정을 자초지종 설명하며 신신당부했지만


은행사는 듣지않고 지속적으로 제 업무를 방해하고있습니다.


이에 더이상 참을수 없었던 저는 해당 은행사에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날렷습니다.


지금 수차례 독촉을 하고 있으나 해당 은행사는 자신들의 책임을 완강하게 전면 부인하며 제 피해금액을 배상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은행사에 가압류를 넣어 은행 재산을 동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은행이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거는 경우는 있어도 어느 개인이 은행에 가압류를 거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 이렇게 도움청합니다.


제가 해당 은행사에 가압류를 걸수있을까요?


혹은 제가 해당 은행사로부터 피해 금액을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사가 소유한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 수는 있겠으나, 청구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은행사가 패소할 경우에 지급능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아 가압류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가압류 자체가 채무자가 패소시에 승소판결에 따른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이라고 하면 재산이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가압류를 해서 재산을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변제자력이 분명하기에 손해배상청구금액 정도를 지불하지 못할 가능성도 없기에 법원에서도 가압류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