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종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보증금 5000 / 월세 65 계약 진행하려고 합니다.
1. 근린생활시설 불법용도변경 적발로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임차인 퇴거 사례가 많은 편인가요?
현 세입자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고서 잘 지내시다가 나가시고,
이번에 저도 전인신고, 확정일자 받는 거 조건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거용으로 계약하려는데
이 부분이 가장 걸려서 여쭤봅니다!
2. 서류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라 되어있는데, 주거용으로 월세 계약할 때 특약을 넣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지,
계약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근생 건물 입주자는 월세 연말정산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들어보니 집주인분이 다른 지역에서사업체를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연말정산을 받게되면 소득이 잡혀서 집주인이 싫어하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