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5월 12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판중이고, 출퇴근이 어려워 자차로 아직까지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방조죄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