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무면허운전같은데 신고하면 무고죄인가요?
같은 회사 사람이 음주사고후 면허정지되고 무면허로아는데 매일 차로 출퇴근합니다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아는건 차량색깔, 종류이고 이름 나이 휴대폰번호 직장이고요
익명보장되요? 만약 면허새로땃으면 저는무고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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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의심정황이 있어 신고하는 것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면허로 의심되어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취득을 한 경우라면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았던 이상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문제되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정확히는 형사고발을 하셔야 하는데 고발을 하면서 본인 신원이 보장될 수 있게 요청을 하시면 되고 차량 정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그 주소나 이름 연락처 등을 특정해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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