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반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한번 봐주셔요.

3층에 반전세 2000만원 으로 입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서요..

전문가 분들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룸이라 그런지. 건물로 밖에 검색이 안되서요.. 방 호수 특정해서 검색이 안되어 통으로 올려요... (3층 입주 예정)

잘못 올린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문제가 없다면 이사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만 받으면 될까요? 지역은 인천입니다.

***추가 내용 / : 전체 세대수 : 예상 8~9가구정도 10가구 미만 (2층에 주인 사는것 같음)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30 / 관리비 10

** 햇갈리는게..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 하고 잔금 치르고, 입주 하면 확정일자 받는게 정석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첨부해주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근저당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은 광역시(환산보증금 8,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2,800만원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월세가 30만원, 보증금이 2,000만원이시라면 환산보증금은 8,5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 대상이고,

    9가구가 모두 변제받을 경우 최대 최우선변제금은 25,200만원입니다.

    본 물건의 추정 가격은 약 16억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전하신 상태이니 임차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입주일 당일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건 이상 없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나 아닌 경우 둘다 보증금 2000만원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위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만으로 안전하게 보증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