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버워치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수위가 좀 많이 심한거 같아서요 불쾌하기도 하구요

귓속말 ui가 좀 비슷해서 대화 주고받은게 헷갈릴 수 있는데 게임사에 기록남으니 상관없으려나요? 제가 닉네임에서 스페이스바 한칸 띄어진 닉네임입니다 왜 제 닉네임도 상대방이랑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고소장을 접수해야한다면 육하원칙에 따라 접수할 예정인데 대충 이렇게 작성할 예정인데 잘 작성했는지와 첨삭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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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9일 새벽 3시~4시경 오버워치 게임 플레이 중 피신고인으로부터 친구 추가 요청이 먼저 왔습니다.

이후 피신고인과 귓속말 채팅을 하게 되었고, 대화 도중 서로 욕설 및 모욕적인 표현이 오가는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저 또한 일부 모욕적인 표현(예: 벌레, 러지 등)을 사용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신고인은 단순 욕설 수준을 넘어 저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표현 및 패드립성 발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은 “엄마랑 떡도 치고”, “엄마 젖, 보x나 빨아라”, “엄마 가x 맛있어요”, “엄마랑 섹x 많이 하고” 등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 과정에서 매우 큰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신고인은 먼저 친구 추가를 통해 귓속말 대화를 시작한 뒤 위와 같은 성적·모욕적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당시 채팅 내용과 상대방 배틀태그가 포함된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피신고인에 대한 수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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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오버워치 귓속말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작성하신 내용 정도라면 단순 욕설을 넘어 성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 자체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친구추가 후 귓속말 시작, 반복적인 성적 표현, 피해자가 실제 성적 수치심·불쾌감을 느낀 점

    이런 부분들은 실무상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일부 욕설·모욕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같이 언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의.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적으로는 “상대 특정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배틀태그, 채팅 캡처, 시간대가 남아있다면 수사 자체는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게임사 협조 여부, 로그 보관기간, 해외 게임사 특성 등 때문에 실제 특정까지 이어지는지는 케이스 차이가 꽤 있습니다. 특히 단순 게임 욕설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보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처럼 채팅 캡처 확보, 시간 특정 가능, 배틀태그 보존

    이 정도면 최소한 접수 자체는 해볼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소장 초안은 전체적으로는 잘 작성하셨고, 오히려 지금처럼 본인도 일부 욕설한 부분을 숨기지 않은 점은 진정성 있게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