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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오피스텔등을 시행사가 분양할 시에 .

토지분 건물분 해서 대지금액도나오고

총부가세도 나오잖아요

그런 건물분금액과 대지분금액 산정을

오피스텔등을 분양하는

시행사들이 하는것인지?

무슨기준으로 금액산정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테마 관련으로 질문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는 통상 대지가격과 건물가격을

    감정평가 방법 등을 통해 산출하여 분양가액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 후

    분양대금을 수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비율대로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