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 4개 문중이 포함된 땅 ) 관련, 재질문 드립니다.

낮에 문의드렸던 저의 질문에, 관심을 주시고, 답변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현제 그 땅은,

이미 모 건설회사에서,시청으로부터

수용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

관련된 땅소유 주인들도 많다보니까,건설회사측에서,

부동산 쪽에 의뢰해서, 매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대표자이신 아저씨께서

여기저기 부동산에 독단으로 매도 문의를 하고 다니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시로부터 , 수용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도, 불가처분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아저씨께서는

어떤 연락도 받으려 하지 않는데요,

이상황에서, 취할수있는 벙법은 무엇인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문중 땅을 대표자 어른이 독단으로 팔러 다니신다는 상황이군요. 수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처분금지가처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은 재결이라는 별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고, 가처분이 막는 대상은 대표자의 임의 매도이기 때문입니다. 등기가 합유로 돼 있다면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보존행위는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명의를 먼저 확인하신 뒤 관할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고, 문중 총회를 열어 매도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회의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회사와 중개업소에도 결의 없는 매도라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려두시면 추후 분쟁에서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며 바로 가처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법적 쟁점이 되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상담보다는 변호사 선임을 위한 상담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정확한 검토와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처분신청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