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상땅 ( 4개 문중이 포함된 땅 ) 관련, 재질문 드립니다.
낮에 문의드렸던 저의 질문에, 관심을 주시고, 답변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현제 그 땅은,
이미 모 건설회사에서,시청으로부터
수용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
관련된 땅소유 주인들도 많다보니까,건설회사측에서,
부동산 쪽에 의뢰해서, 매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대표자이신 아저씨께서
여기저기 부동산에 독단으로 매도 문의를 하고 다니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시로부터 , 수용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도, 불가처분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아저씨께서는
어떤 연락도 받으려 하지 않는데요,
이상황에서, 취할수있는 벙법은 무엇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