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벌금미납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내일14시 까지 소환장그리고 신분증 들고 오라는
소환장을 검찰에서받았습니다
검찰당직실에 연락해보니
이 소환장제도가 이번년도부터 실행됬다고하더라구요
출석은 의무는아니고 집행과에 전화해서
어떻게납부할껀지 말하면된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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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벌금형을 받으신 건 맞으시지요. 그렇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
벌금을 미납한 경우, 그 납부를 위해 소환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출석하든 납부계획을 소명하든 하시면 되겠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