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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호아친207
반반한호아친207

오늘 벌금미납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내일14시 까지 소환장그리고 신분증 들고 오라는

소환장을 검찰에서받았습니다

검찰당직실에 연락해보니

이 소환장제도가 이번년도부터 실행됬다고하더라구요

출석은 의무는아니고 집행과에 전화해서

어떻게납부할껀지 말하면된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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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벌금형을 받으신 건 맞으시지요. 그렇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


      벌금을 미납한 경우, 그 납부를 위해 소환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출석하든 납부계획을 소명하든 하시면 되겠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