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회사에서 지급한 자녀학자금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형태라면 이는 학교 등록금 지원에 해당돼서 국가장학금(특히 다자녀장학금)과 중복 수혜로 간주될 수 있어요.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회사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면 실제 납부한 등록금이 없으므로 이중 지원으로 판단돼서 반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회사 지원금이 등록금에 직접 사용됐으면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셔서 중복 수혜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