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자영업입니다. 접대비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기타자영업으로 3.3%공제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입니다.
따로 사업자등록은 안되어있습니다.
이때 접대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접대비 한도는 1200만원이 인정되고
수입에 따로 추가한도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접대비 한도액 1200만원입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플러스 알파가 추가로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3프로 프리랜서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1200만원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기타자영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 1200만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대상 사업소득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세법상 인정되는 접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접대비 한도 = [(1,200만원 x 사업월수/12개월 + (수입금액 x 0.3%)]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3.3% 프리랜서의 연간 접대비 기본한도는 1,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