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안에 압류된 빨간딱지는 언제까지 부치고 있어야 하나요??
사업실패로 집에 압류가 들오왔는데 1차 압류때에는 경매를 통해 와이프가 다시 샀습니다.
2번째 압류가 다른 채권자에서 들어왔는데 빨간딱지를 붙힐수 있는 유채동산이 얼마 안되서 두세개 붙이고
지금 4~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빨간딱지가 붙으면 경매처분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5년 6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님 빨리 경매해서 처분하라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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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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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 해제등 조치가 가능할 수 있으며, 현재 압류가 된 상황 등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딱지를 붙인 법원집행과에 문의하여 경매절차 진행여부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