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 근로계약서+추가 합의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기본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임금제로 휴게시간도 실질적으론 1시간 반정도인데 3시간으로 되어있고 평일 정해진 시간으로 출퇴근하는데 3.3으로 합의?보고 부당이득 반환등 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이하 내용 상기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양자간 서면으로 합의한다.

1. 사업주는 본 사업장에 재직 중 발생하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소득세 및 주민세를

'근로자의 월임금에서 원천징수하며 만약 공제가 누락된 경우 앞으로 지급될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공제한다.

2. 근로자'는 4대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보험)에 의무 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본인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대한 법적 책임분(사업장 산재발생, 연체 과태료 등)은 전적으로 '근로자'본인이 감수한다.

또한, 추후 공단에서 소급되어 직권으로 부과된 '근로자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함

3.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을 경우 퇴사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만을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민.형사상.

노동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로 합의서 작성하고 휴게시간 앞선 실 휴식시간과 다른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또 추가적으로 근로자 에게 매일 정확한 휴게시간에 휴게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식사시간, 흡연,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 등을 '근로자가 유연하게 적절히

휴게시간으로 활용하여 사용하였음을 본 합의서로 합의한다.

제공되는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으로 하며 '근로자'는 이를 확인하고 실제로

휴게시간과 일치하는 바 추후 이에 대하여 노동법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주'와 합의한다.

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바쁜시간대 정신없을때 작성을 유도하여 사진은 꼭 찍어놓아야할거 같아서 찍어 놓았지만 뭐 따로 제껄 교부받지도 못했습니다 잦은 퇴사율을 가져 이런 추가적인 합의서로 족쇄를 거는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쓴 근로계약서와 추가적으로 합의한 부분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어떻게 해결할지도 답이 안나오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서는 그 차제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합의서에 관계없이 휴게시간의 미부여와 임금 미지급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으로 신고되더라도 위 합의서와 무관하게 추후에 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직접 하여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도 불리한 처우를 당하였다면 권리 행사(노동청 진정 등)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본인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대한 법적 책임분(사업장 산재발생,

    연체 과태료 등)은 전적으로 '근로자'본인이 감수한다. -> 무효입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사유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무효이며 휴게시간도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대기시간(손님이 오기전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