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를 위해 B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A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현재 1주택 상태에서 신규 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몇 년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하는 종전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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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기존 주택 매수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을 한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기간이 있으면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1주택을 더 구입했다면 두번째 주택을 구입하고 3년내에 첫번째 주태을 매도해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입니다. 기준 1주택 상태에서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 합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먼저 1년 이상 보유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기존 주택 자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 2년 또는 1년 규정이 있기도 했어서 거래 시점의 시행령과 지자체 공기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게 중요 합니다.

  • 현재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를 위해 B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A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현재 1주택 상태에서 신규 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몇 년인가요?

    ==> 처분기간은 투기과열지구여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조정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매도, 그렇지 않는 경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한 뒤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매수한 시점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조건에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