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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연금관련 질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에 연금은 30%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연금, 공적연금 등 종류에 따라건보료 산정에 미해당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적연금 수령액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10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30%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세법과 무관한 건강보험료 내용은 이 곳 카테고리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편이 훨씬 정확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종합과세대상 소득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위의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