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연금관련 질의

2021. 02. 22. 03:1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에 연금은 30%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연금, 공적연금 등 종류에 따라건보료 산정에 미해당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적연금 수령액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10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30%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세법과 무관한 건강보험료 내용은 이 곳 카테고리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편이 훨씬 정확하실 것입니다.

2021. 02. 2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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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종합과세대상 소득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위의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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