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이시라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사했을 경우, 퇴사한 기간동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이때 소득이라 함은 근로/사업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이 되셨다면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