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가입자 건보료 소득기준에 근로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헝료 산정기준에 소득 부분 중에 근로소득은 30%가 적용된다고 하는 데,
근로소득을 받으면 직장가입자 일 것 같은데, 지역 건보료 산정에도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은 세무/회게와는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중이시라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사했을 경우, 퇴사한 기간동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이때 소득이라 함은 근로/사업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이 되셨다면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