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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토지 매매시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ㅈ아버지가 땅을 매매 하려고 하십니다.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실거주는 경기도에서 하셔가지고요.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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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땅을 매매하려는게 양도인지 양수인지 알려주셔야 하며 세금은 산금액에서 판금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보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