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친족(매형에서 나) 증여 증빙가능여부 문의

매형이 저에게 7년전에 2018년에 입주권을 7천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이게 현재 매도해서 양도세 내려하는데 2년실거주 안해서(서울) 양도세를 줄일수 있는방법이 있나 찾는와중에 1000만원 증여세 없늗 증여가 가능하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1000만원은 이자를 안갚아도되는 증여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자상환 없이 차용증만 증빙해서 취득가액이 1000만원 높아지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가격은 과거 실제 구매하신 7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