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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13

비가오거나 눈이 올때 외진길에서 걸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내가 운전하는 차에 태워주다 사고가 나면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올때 종종 외진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사람을 보는데, 이때 도와주려고 내가 운전하는 차에 태워주다 사고가 나면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3

    원칙적으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호의에 의한 동승을 하게 한 사실관계를 고려한다면 배상액에서 감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선의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경우에도

    그와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동승자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