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눈길에 미끄러져서 발을 다치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상황은 이렇습니다.
눈길이에요. 인도 중앙에는 눈이 치워져 있고 가에는 아직 눈이 있고 빙판이 되어 미끄러워요.
중앙 길을 따라서 가는데 맞은편에 사람이 와요. 제가 옆으로 피해서 걷는데 미끄러져서 콰당~
이때 다친 치료비는 누구한테 보상받을 수 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인도에서 눈길로 인하여 넘어지셔서 다치셨다면 구청이나 시청 지자체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지금으로썬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을 증거로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인도의 문제라면 해당 지자체, 상가 또는 집 앞 인도라면 건물주 또는 점포 운영자, 아파트 단지 내라면 관리사무소 등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경우엔 과실 여부를 파악 해야하며 생각보다 보상을 받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구청에 먼저 민원 접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넘어졌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통 증거가 핵심이에요. 넘어졌던 위치의 사진(빙판 상태), 주변 CCTV 확보, 사고 직후 119 기록,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이 있어야 관리 소홀과 사고 발생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사진이나 CCTV가 없으면 실제로는 보상이 거의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넘어졌던 장소가 공공 인도라면 지자체, 사유지(아파트·상가·건물)라면 시설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던 상황이라면 관리 책임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본인 과실이 크게 잡혀 보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인도의 경우 지자체나 건물 소유주의 관리 책임이 있는데요, 제설이나 관리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앞서 말씀드린 관리 책임자에게 치료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사진이나 cctv, 진단서등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앞에 있던 보행자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 보상청구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은 법적인 조언에 해당이 되는 경우로, 보다 정확한 답변은 카테고리를 변경하여 법률전문가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과실로 밀거나 방해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피하다 미끄러진
경우 상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인도 제설.관리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통상 예상 가능한 범위의 미끄러움"이면 과실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현장 사진.영상, 진단서 등을 확보해 두고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