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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콩중이211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주 야간 단기 알바를 구하게 되었는데 알바비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
주 1회 휴일
총 근무시간은 이렇게 되는데 알바비를 얼마 지불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는 야간근로로써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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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0.5),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1,459,280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시부터 0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7시간이되며 이중 야간근로가 5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근무하여 주6일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741,8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