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기업 월급제 근로자의 날 수당
5인 미만 기업에 직원으로 일 하고있고, 10-00~8: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으로 월 5회 휴무로 일 하고있습니다. 고정 월급은 세전 2,567,500 이고 4대보험, 세금 다 떼고 받으면 2,200,000정도 되는거같습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는데 수당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수당을 의무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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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 10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월급여 외에 당일근로에 대한 10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참고하시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시간 x 통상시급으로 추가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1배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