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자 (인천송도)세금 안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인천송도에 사는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1채는 5년되었구요(월세줌) 1채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입주시기에 잔금 치루고 월세를 놓은상태 입니다. 1년3개월 되었습니다.
세금을 안낼려면 등기후 3년이내에 한채를 팔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동산에서는 2년이내라고 하는데
어떤말이 맞는지 정확한 정보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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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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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1주택에 대해 양도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2) 1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1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 +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여 1년이상 거주하시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