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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운님
건운님

부동산 등기이전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서울집 인천집 이렇게 있는데

인천에서 거주중이고 이집을 비과세로 매매를 하였고 2월 22일 등기이전이 완료되는데요

새로 이사갈 집도 매매로 계약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등기이전이 2월 초쯤 될 상황이라

이사갈 집이 등기이전이 되면 1가구 3주택이 되는건아닌지요?

이렇게되면 판매하는 집에 양도세가붙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인천집은 공시가 7천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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