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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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질문자님의 금융계좌에 관한 내역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면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이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찰에서 받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범죄에 연루된 계좌의 경우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정보제공 후 해당 사실을 사후에 계좌 명의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수사 기록 열람을 정보공개 사이트 www. open.go.kr에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비회원 정보 입력을 한 후 '공개 청구' 항목에서 '청구 신청'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금융회사는 외부에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면 명의인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합니다. 여기에는 제공한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와 제공일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지는 알기는 어려우나 사기 등에 연루됨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금융거래 정보가 수사상 필요하여 조회한 경우에 그러한 제공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본인이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해 주었다면 혹은 제 삼자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