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범죄에 연루된 계좌의 경우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정보제공 후 해당 사실을 사후에 계좌 명의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수사 기록 열람을 정보공개 사이트 www. open.go.kr에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비회원 정보 입력을 한 후 '공개 청구' 항목에서 '청구 신청'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법적으로 금융회사는 외부에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면 명의인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합니다. 여기에는 제공한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와 제공일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지는 알기는 어려우나 사기 등에 연루됨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