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곧임금채불로 인해 고소할예정입니다
초기에 투자를 하엿고 월급을받는조건으로 7개월가량 일을하엿네요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4대보험도 가입을햇구요
근데 월급을 초기에투자를햇다는 이유로 장사가안된다는이유로 7개월 월급을한푼도받지못햇네요 4천정도 투자를햇기에 그만두진못하고 버티엇는데 가게문닫고 대표라는사람은 지금도 준다고만하고 한푼도안주면서 뻔뻔하게 버티고있어 너무괘심합니다
투자를해서 그냥 그려러니할랫는데ㅠ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렷고 문닫은 기간도 8개월정도 됫는데 고용노동부에 고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