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로 시 연차나 수당 없었습니다.
공휴일에 원내 행사 진행되어서 출근을 하였으나 연차를 따로 주거나 수당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 날에 해당하느 행사 사진은 있으나 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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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휴일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한 사실을 입증(회사의 출근지시, 주변 동료의 확인 등)해야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미만 기업이라면 해당 규정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