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빌라 공용배수관 누수로 인한 수리비 및 책임회피에 대해서
제목과 같이
현재 다세대빌라 공용배수관 누수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빌라 호수
102호, 203호, 303호(글쓴이) 와
지하 각 호수별로 창고가 따로 각각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하창고 (개인사업작업실,재고창고로사용중)
천장 누수로 인해 윗집 102호
누수 확인을 요청하였고
수리기사분들이 와서 검사한 결과
공용배수관에 누수가 발생한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방쪽 공용배수관이라 현 호수 같은 위치에 주방위치)
공용배수관누수 수리비
저희라인이 각각 나눠서 부담을 해야하는데
현재 A 한집이 자기네는 사용안한다면서
못주겠다고 말도안되는 소리 하는 상황입니다
(현 저희라인 임대차 없고 다 자가 입니다)
현재 저희빌라는 30년넘은
노후된 빌라다 보니 공용으로 사용하는
수리비용 지속적이게 생길거 같습니다
현재 비용지불거부하는 A 집이
한차례 동일한 방법으로 비용을
미지불한 전적이 있어
이번에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다음에 이런일이 생기지않을거 같아서
확실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방법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으로 끝내고싶은데
법적인 내용 고지를 어찌하면 효과적일까요
보낸후에도 미지급일경우
민사로 가야하나요!?
현재 건물도면 구청에 요청했지만
오래되다보니 구할수가 없습니다
따로 건축사 불러 도면 제작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혹 민사로 갈경우 건물도면이 없어도
승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을 거부하는 세대가 공용배수관을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공용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용배수관의 공동사용에 대하여 도면 없이 입증가능하다면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