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받기로한 금액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에게 마트 판촉 알바를 소개받고 일하는 중입니다.
판촉 알바를 담당하는 회사 직원이 처음 친구에게 과일 판척 75라고 하였고 친구는 다른 분야라 그쪽은 73준다고 했습니다(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직원이 금액 맞다고 함)
그리고 알바 근무 도중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일급 7만원으로 써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일주일 근무라는데 일급 7만원 75가 나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말해주는 갓을 깜빡했다면서 75만원이 아니라 일급 7.5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말을 못해서 일급 7만원이라고 해놓고 3.5만원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저는 애초에 75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바 시작하기 몇 주 전에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다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 법적으로 적용될 만한 법 없나요? 카톡에 증거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해지의 경우에 사용자는 취업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해제’의 의미는 근로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향하여 소멸의 효력을 가지는 해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대법원판례 1997.10.10, 97누57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적법하게 청구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하더라도, 근로자 분꼐서 동의하는 효력이 나타나므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의 채용공고에 대한 해석이 위와 같이 다를 수 있겠으나,
동종 판매업의 임금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75만원으로 계약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이고, 7.5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톡내용만으로는 5일에 75만원에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인자가 75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표현이 5일간 75만원 지급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질문자의 75만원 맞냐는 질문에,
구인자가 맞다고 대답한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당시 직원이 월급 75만원이라고 약속했다면 그 금액으로 임금은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설사 직원이 실수로 잘못 말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당초 약속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