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정산 시 급여 및 퇴직금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건보료 정산으로 60만원정도 환수를 해야하는데, 4월 퇴사 예정이라서요. 이 경우 4월 급여는 60만원 제외한 급여로 들어오는 걸까요?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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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와 상계처리하기로 동의한 때는 해당월의 실수령액이 줄어드나,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실수령액이 줄었다하여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합니다. 건보료 정산이 있어 60만원이
공제되고 들어오더라도 퇴직금은 공제 전 원래의 4월 급여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건보료 정산을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건보료 정산금액 60만원 제외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월임금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경우 퇴사월 급여에서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건강보험료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는 퇴직금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