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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레오파드114
의젓한레오파드11423.04.10

건보료 정산 시 급여 및 퇴직금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건보료 정산으로 60만원정도 환수를 해야하는데, 4월 퇴사 예정이라서요. 이 경우 4월 급여는 60만원 제외한 급여로 들어오는 걸까요?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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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보료 정산은 보험 정산이기 때문에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와 상계처리하기로 동의한 때는 해당월의 실수령액이 줄어드나,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실수령액이 줄었다하여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합니다. 건보료 정산이 있어 60만원이

    공제되고 들어오더라도 퇴직금은 공제 전 원래의 4월 급여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건보료 정산을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건보료 정산금액 60만원 제외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월임금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경우 퇴사월 급여에서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건강보험료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는 퇴직금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