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증거자료 확보 어떻게 하나요?

2020. 09. 14. 16:14

아빠가 바람을 핍니다. 예전에도 몇번을 걸렸지만 엄마가 이혼을 안하고 그냥 다 넘어 가주셨어요. 저도 어렸고 누나도 미성년자라 그러신 거 같아요. 이제 누나는 결혼했고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 아빠가 아직도 바람펴요. 저는 확실히 알고 있고 누나는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라 잘 알지는 못하고 의심만 하고 엄마는 모르시는 거 같은데 의심하는 거 같기도 하고 어쨋든 확실히 아는 사람은 저 밖에 없어요. 엄마하고 누나한테 말할 용기는 없어서 증거만 몰래 모으고 있거든요. 어떤거냐면 내연녀랑 카톡한 대화를 카톡에서 대화 불러내기라고 있거든요. 그거 해서 텍스트 파일로 있어요. 이게 증거가 되나요? 그리고 둘이 같이 놀러간 사진이 있어요. 어떤게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톡 대화 내용상 내연관계를 암시하는 또는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과, 유부남임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둘이 같이 찍은 사진에 팔짱을 끼거나 하는 등 연인관계임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으면 더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톡내용, 사진 둘 다 증거는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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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카카오톡 내용을 그대로 찍은 사진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텍스트 파일의 경우, 조작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2020. 09. 1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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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민법은 부정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른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증거력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위의 종류의

      증거도 그 내용이 부정행위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재판상 이혼시에 증거로 충분히 제출해 볼 수는 있습니다.

      2020. 09.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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