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최초 직원 등록시 사업장성립신고 등 문의
개인사업자가 최초 직원 등록시 가장 높은 급여의 직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사장님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월에 그보다 더 높은 급여의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사장님 급여도 그 높아지는 급여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사업장성립 및 취득신고시 입력하는 급여 금액은 많이 신경쓰지않아도 되나요? 어차피 달마다 바뀔 수도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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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시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자 중 가장 보수가 높은 자와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그 이후 보수가 가장 높은 근로자가 입사하더라도 대표자의 보수월액을 바꿔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월액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도 건강보험 연말 정산 시 정산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이 바뀌게 되면 사장도 그 급여 기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달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더라도 별도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최초신고한 직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건강보험은 한 해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다시 재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소득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