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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일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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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해고일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일급을 우선 구하고 거기에 30을 곱하면 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예컨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300만원/209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