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4천만원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현금보관증 작성하고 오늘이 변제하기로 한 날인데 역시나 안된다는군요. 이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시 위 현금보관증을 입증자료로 하여 소장을 작성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현금보관증까지 받아두셨는데 약속한 날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변제기가 이미 지났으니 지금 바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천만 원이면 지급명령(서류심사만으로 갚으라고 명하는 간이절차)을 먼저 넣어보시고, 상대가 이의를 내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되니, 현금보관증 원본과 계좌이체 내역, 변제를 독촉한 문자나 통화 기록을 증거로 함께 내시면 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상대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파악된다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재산을 미리 묶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부터 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방의 답변을 거쳐 재판이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를 검토하여 소송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를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