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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웃긴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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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문에 끼어 노트북이 손상되었어요

앞문으로 승차 중에 버스카드를 태그하고 자리가 비좁아 자리를 잡는 도중에 문쪽으로 이동하였는데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다 제 신발 뒤꿈치에 문이 1차로 걸렸는데 그냥 문이 계속 닫혀서 노트북 가방이 문에 껴서 액정이 손상되었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스 운송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먼저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노트북 수리비 등의 배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측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버스 내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