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충전 선에 걸려 넘어져 타인 노트북 파손 제게 얼마 정도의 과실이 있나요?
6평 남짓한 공간에서, 사람이 지나다니는 협소한 통로에 발목 정도 오는 높이로 충전선이 노트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못보고 지나가다 걸리는 순간 인지했고 동시에 노트북이 바닥으로 떨어져 파손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수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에게는 어느 정도의 귀책이 있나요? 저는 휴대폰을 보거나 하는 등의 행동 일절 없이 그냥 정면을 보고 가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CCTV에는 제가 걸려 넘어지기 직전 까지의 상황만 아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고 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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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부주의하게 물건을 통행로에 두어 결과적으로 파손이 된 상황으로 상대방의 귀책이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 책임이 80~90% 정도는 된다고 보이며 질문자님에게 책임은 많아야 10~20% 정도에 불과해보입니다. 보험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