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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순수한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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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선에 걸려 넘어져 타인 노트북 파손 제게 얼마 정도의 과실이 있나요?

6평 남짓한 공간에서, 사람이 지나다니는 협소한 통로에 발목 정도 오는 높이로 충전선이 노트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못보고 지나가다 걸리는 순간 인지했고 동시에 노트북이 바닥으로 떨어져 파손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수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에게는 어느 정도의 귀책이 있나요? 저는 휴대폰을 보거나 하는 등의 행동 일절 없이 그냥 정면을 보고 가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CCTV에는 제가 걸려 넘어지기 직전 까지의 상황만 아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고 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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