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일반차 병용주차 구역 표시 구청 신고 대상인가.

아파트 법정 의무 수량을 초과한 전기차 충전 구역을 일반 차량과 병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구청 신고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주민 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확인차 구청에 전화했더니 구청 직원은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구청 직원이 잘못 알려준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청 직원 안내가 맞습니다. 법정 의무 수량을 초과했더라도, 아파트 주차장의 용도나 구획을 변경(일반차 병용)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청 신고(또는 허가)가 필수**입니다. 신고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주민 동의** 절차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