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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법정 의무 수량을 초과한 전기차 충전 구역을 일반 차량과 병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구청 신고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주민 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확인차 구청에 전화했더니 구청 직원은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구청 직원이 잘못 알려준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새침한카구54
구청 직원 안내가 맞습니다. 법정 의무 수량을 초과했더라도, 아파트 주차장의 용도나 구획을 변경(일반차 병용)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청 신고(또는 허가)가 필수**입니다. 신고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주민 동의** 절차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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