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교대 근무 병원입니다 나이트 근무 21시~08시 까지 인데 휴게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나요?
지금까지 다닌 병원들은 다들 두시간씩 주어졌는데요
새로 이직한 병원은 한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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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위와 같을 경우 1시간 이상만 부여하여도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21시부터 익일 08시까지는 총 체류시간 11시간으로 보입니다.
위 경우 최소 1시간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는 바, 총 11시간 중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1시부터 익일08시까지인 경우 법정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