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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요한군함조103
고요한군함조103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가 다니는 직장이 서비스직이다 보니 1년이상 근무를 하면서 저와 업무상 잘 맞지 않는것 같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내년 2년차에 재계약을 합니다. 저의 의사대로 계약직 연장하지 않고 계약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계약 갱신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기간만료가 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