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가 다니는 직장이 서비스직이다 보니 1년이상 근무를 하면서 저와 업무상 잘 맞지 않는것 같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내년 2년차에 재계약을 합니다. 저의 의사대로 계약직 연장하지 않고 계약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계약 갱신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기간만료가 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거절할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