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이사날짜 통보 후 퇴거시간(임대인 입장)

8월 22일 임차인이 이사한다고 8월7일에 통보했습니다. 그 후 보증금과 이사날 협의를 위해 연락했지만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22일 이사시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작정 아침에 가서 기다려야하나요?? 임차인이 22일에 보증금안주면 임차권등기 설정한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퇴거를 한 후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거하는 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다면 퇴거가 명확히 확인된 후에 비로소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시 전까지 임차인과 협의해서 그 시점을 확인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하려는 대략적인 시점에 가서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