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전세 1년 계약해서 산적이 잇는데
그게 ㅡㅅ ㅡ 1년 사이에 천오백이 올라서 나왓습니다 재계약 1년 정도 더 하려고 햇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알아 보닌가 그것도 어느정도 정해진 가격이 잇다는데 그떄는 몰라서 그냥 순수이 나왓습니다 그리고 사천오백이엿는데 번화가 에 그정도 전세 구하기 어려워서 월세로 살고잇고요 돈이 안모이기 시작햇어요 전세는 집주인 마음대로 가격 많이 올릴수 있는건가요?ㅠㅠ 따지려는게 아니라 다음 이런일이 생기면 알고 서로 적당 선? 쇼부라도 보려고요 천오백원 넘사벽이라 그냥 방을 뺏네욥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인상할수 없으며 최대 5%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는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종료하고 퇴실하신 상태라면 크게 미련두지 않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등 임대차시 법적으로 2년간 거주를 보장합니다. 즉, 1년 계약을 해도 1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의 5%이내에 인상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아쉽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계약만기시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시 5%이상 증액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단순히 1년계약을 했으면 그냥 연장하여 1년을 차임의 증애없이 더 살 수 있습니다. 즉, 1+1해서 2년간을 본래 정해진 차임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 대비 올릴수 있는 상한은 있습니다. 다만 새로계약 하거나 할때 기존에 너무 싸게 내놓았을 경우 갑자기 몇천만원을 올리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너무 싸게 내놓은것도 올리는것도 집주인의 수익에 대해서 신경을 쓴것일 겁니다.
임차인입장에서 보면 가격을 급하게 올리면 이게 맞나 싶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너무 싸게 내놓은 것을 알고 올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격이란것이 높게 내놓으면 잘 안나가기 때문에 오랜 텀을 두고 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1년 추가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주임법에 따라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가능합니다. 나머지 임대인의 요구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1년 전세 계약했어도 2년을 주장하고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2년 거주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고요.
저금리로 운영되는 전세자금 대출도 있으니 주택기금홈피에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2년 뒤) 보증금을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인상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다면 시세에 맞추어 인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을 계약하셨다해도 임대차호보법에따라 임차인이 1년을 더사시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거기에 따를수 밖에 없네요
그래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시면 5% 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모르시겠으면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문제로 곤란을 겪으셨군요.
우리나라는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세는 증액 시 연에 보증금의 5% 정도만 인상가능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이 4천500만원이었다면 갱신시 최대 보증금은 4천7백2십5만이 최대증액 금액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연 5프로의 룰을 잘 기억하셔서 방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