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청산 해산시 조합비는 어떻게 되나요?

2021. 09. 03. 09:29

노동조합 청산 해산시 조합비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노동조합이 합병 되기직전 입니다.

조합원 의견도 없이 집행부3명(집행부 인원이 세명밖에 없음)

통합을 원치 않는 조합원도 있어서 강제 통합이 될때 잔여 조합비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이나 잔여 조합비 일괄 인원수로 나눠 갖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노조의 규약에 합병을 원하지 않고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자산의 일부를 배분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조간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탈퇴한 조합원이 기존 노조에 대해 조합자산의 일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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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해산시 조합비 처리에 관해서 법령으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조합비 처리에 관해 규약으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규약에 정한 바 없다면 총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2021. 09. 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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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총회의 의결로 어떻게 할지 정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021. 09. 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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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합을 원치 않는 조합원도 있어서 강제 통합이 될때 잔여 조합비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이나 잔여 조합비 일괄 인원수로 나눠 갖는지 문의 드립니다

        조합비는 조합자체에 재산에 해당하며

        조합비가 환급되거나 하지않습니다.

        또한 인원수만큼 나눠질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2021. 09. 0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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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조합의 재산에 대한 의결을 하여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021. 09. 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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