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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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되려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것이 없다면 압류는 바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려면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바,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압류는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와 압류는 별개이고 압류는 채권자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만으로 곧바로 압류를 진행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기타 압류 절차등 역시 법적 절차로 구체적인 절차의 신청과 심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