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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busoma
어머니가 근데 주기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꼭 종소세를 해야됩니까?
자녀가 만약 취업하게 되면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 만약 이번년도 취업시 연 100만원이상 소득이 발생할경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거나, 근로소득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자녀도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자녀도 연말정산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어머니)도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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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자녀가 연 소득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녀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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