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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중 유해물질 노출로 병원 입원 및 후유증 발생 – 업체 및 학교 상대 형사/민사 상담 문의

안녕하세요. 현장실습 및 취업 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 사고로 입원했던 학생입니다. 업체와 학교 양쪽의 책임 여부 때문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5년 2월 말부터 8월까지 학교에서 연결해준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했고, 이후 9월부터 정식 취업하여 동일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청산가리와 과산화수소를 혼합하는 매우 위험한 공정을 했는데, 안전장비(장갑·마스크·환기장치 등)가 전혀 없었고 안전교육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10월에 작업 중 몸에 이상이 와서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사장 지시에 따라 퇴근 후 제 발로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바로 EICU로 올라가 3일간 해독제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2주 이상 근육통, 멍, 어지러움, 발진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작업장 근처만 가도 불안, 심장 두근거림, 손에 힘 빠짐 등의 증상으로 직무 복귀가 힘든 상태입니다.

문제는

1. 현장실습 때부터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학생에게 시켰고

2. 지금도 다른 학생 인턴이 같은 환경에서 근무 중이며

3. 사고 후 업체 사장은 “소송해라”라는 식으로 말하며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업체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연결해준 실습처이며, **제 지도교수(현장실습센터장)**도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2. 학생을 위험 작업에 보내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학교 측(지도교수/실습센터)의 형사 책임(방조·과실치상 등)도 인정될 수 있는지?

3. 민사 손해배상 소송 시 업체 + 학교 동시 청구가 가능한지?

4. 산재보험과 별개로 합의금 또는 민사 청구액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5. 현재 불안, 공포, 현장 접근 불가능 등의 증상 때문에 정신과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입원 기록, 진단서, 작업환경 사진 및 증거, 현장실습 관련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언 및 상담 가능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현장실습에 관하여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누락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학교의 현장실습에 관한 내규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각각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각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5.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